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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TOC, 생태독성, 주석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을 안내하오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 및 제85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시기 |
신고기한 |
신고대상 |
유기물질 측정지표전환 |
COD |
TOC |
(기존 폐수배출시설) ‘22.1.1.부터 |
(기존 폐수배출시설) ‘21.12.31.까지 |
배출항목에 COD가 포함된 시설 |
생태독성 업종확대 |
35개업종 |
전 사업장으로 확대 (공공처리장 유입수 제외) |
‘21.1.1.부터 |
‘20.12.31.까지 |
“붙임1” 참고 |
주석배출허용 기준설정 |
기준없음 |
청정0.5mg/L이하 가,나,특례 5mg/L이하 |
‘21.1.1부터 |
‘20.12.31.까지 |
주석배출사업장 |
붙임 1. 생태독성 업종확대에 따른 변경신고 안내문 1부.
2. 유기물질 측정지표 전환(COD에서 TOC로) 리플렛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