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급 조건> 1. 지급대상 산지 :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2. 지급대상자의 조건 가. 종사요건 : 직전년도 1년이상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 종사 + 직전년도 연간 90일 이상 종사 + 임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증빙 나. 거주요건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두어야 함
<90일 이상 종사 인정방법> 1.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 영림일지'와 '수기 영림일지'병행 인정
2.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영림일직 작성 가. 개시일자 : 2022.61.(수) 나. 다운방법 : Play 스토어에서 "임업이지" 설치(휴대폰 사양 : Android 8.1이상 설치된 스마트폰) 다. 문 의 처 : 산림조합 중앙회(02-3434-7342)
3. 원칙1)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종사일수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이 원칙 원칙2)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한정)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수기 영림일지 선택 가능 원칙3) 스마트폰 미소유자, 고령 등 스마트영림일지 사용에 어려운 경우(지방산림청,지자체 판단) 수기 영림일지 작성 가능 원칙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업기준 충족을 필요로 하는 자, 일시적인 채취행위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송이, 수액, 죽순을 생산하는 경우는 스마트영림일지 증빙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