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17조에 따라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2.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3. 신청방법 가.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나. 방 문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4. 신청대상 :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 시 10% 이상 감액하여 지급 5. 제출서류 및 지급단가 등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