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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폐기물협회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시행하는 '2025년도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정교육 개요
○ 교육대상자: 폐기물 처리 담당자
○ 교육신청 및 기간
- 한국폐기물협회(2025. 2. 24. ~ 7. 20. / 2025. 8. 1. ~ 12. 19. (교육신청 후 1개월 이내 이수))
- 한국환경보전원(붙임2, 2025년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계획서 참고)
○ 교육기관
- 한국폐기물협회(www.kwasteedu.or.kr, ☎02-2680-7044)
- 한국환경보전원(www.keciedu.or.kr, ☎1577-7389)
2. 최초 및 정기교육 등을 교육이수 기한내에 이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2025년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안내문(한국폐기물협회) 1부.
2. 2025년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계획서 (한국환경보전원) 1부.
3. 2025년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홍보용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