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4두12629)
※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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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세부도면이나 구조도 ·민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
제3호 | |
보상정보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보상 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제3호 | ||
기획감사실 | 부패방지운영/ 진정민원 및 비위사항조사처리 |
·참고인 및 피의자 성명 등 개인식별정보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인적사항 |
제3호 | |
시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 인감업무 | ·인감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주민등록관리일반 | ·주민등록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북한이탈주민관리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보 및 주택공급내역 | 제3호 | ||
회계과 | 청사관리 (방호) |
·청사 방호 계획 등 테러·재난대비 관련 자료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제3호 | |
시민자치국 | 세무과 | 지방세부과징수 |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 제3호 |
민원토지과 | 가족관계등록 사무일반 |
·가족관계등록 관련 공부 및 신고서류 | 제3호 | |
부동산거래신고 | ·특정 지번의 매매가 | 제3호 | ||
여권업무일반 | ·여권 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문화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폭력 등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대상·수용자 명단, 주소 등 세부정보 | 제3호 |
경제도시국 | 허가건축과 |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 ·농지전용 허가(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내역 | 제3호 |
상하수도과 | 급수공사 | ·급·배수 계획 | 제3호 | |
보건소 | 보건정책과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정보 |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