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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 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공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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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처리기한 3일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개장 허가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 후 10년 이상 안치토록 함 안치 후 관련자료 제출
경로장애인과 (☎ 041-840-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