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미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주시 GONGJU CITY

분묘개장허가

분묘 개장공고 방법 안내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시행과 관련 하여 무연분묘 처리등과 관련된 분묘개장 공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분묘 개장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방법

공고방법 - 관련근거, 공고방법 정보제공
관련근거 공고방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무연고 분묘 개장 허가 절차

  1. 분묘 개장 공고(1차, 2차)
  2. 분묘 개장허가 신청
  3. 개장허가증 교부
  4. 개장
  5. 개장 후 10년간 안치
  6. 안치 후 자료제출

공고

  • 공고 시기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
  • 공고 방법
    • 1차 공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 2차 공고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이 지난 후 2차 공고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2회 이상 공고 후 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 허가 신청

  • 인터넷(시·구홈페이지) 공고 : 1차, 2차 공고시 공고문을 작성하여 복지지원과로 제출

개장허가 신청

  • 처리부서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 041-840-8152)
  • 구비서류 : 신문·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총 2회 이상 공고문 첨부)
    • 당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
    •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분묘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 허가증 교부

처리기한 3일

개장

개장허가증 교부 후 분묘 개장

분묘 개장 후

개장 허가 장소에 매장 또는 봉안 후 10년 이상 안치토록 함 안치 후 관련자료 제출

기타 문의 사항

경로장애인과 (☎ 041-840-8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