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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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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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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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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6만 1,000원 | - | - |
중학생 | 65만 4,000원 | - | - |
고등학생 | 72만 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지급 방법 |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 | 납부면제, 학교로 지급 | 납부면제, 학교로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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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6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86만 4,956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
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
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
한부모가족 |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기준 232만 044원, 4인 기준 360만 9,845원) ※ 청소년한부모 - 중위소득 65% 이하(급여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증명서기준) |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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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