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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83만 3,572원 - 60만 원 = 123만 3,580원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선정기준안내 도표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정보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주거급여 기준안내 도표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 제공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기준안내 도표 -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정보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6만 1,000원 - -
    중학생 65만 4,000원 - -
    고등학생 72만 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 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급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 납부면제, 학교로 지급 납부면제, 학교로 지급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6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차상위계층 유형별 지원기준안내 도표 -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정보 제공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86만 4,956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한부모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기준 232만 044원, 4인 기준 360만 9,845원)
    ※ 청소년한부모
    - 중위소득 65% 이하(급여기준)
    - 중위소득 72% 이하(증명서기준)
  • 그 밖의 지원
    그 밖의 지원기준안내 도표 - 구분, 해산 급여 지원내용, 장제 급여 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