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18. 5. 18)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에게 달라지는
마약류 취급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 시스템 가입 안내 ]
가.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약국)
나.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붙임 1.약국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2.의료기관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