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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을 신고해야하는 이유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
누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의사나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육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기타 신고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어느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제1급 감염병
발생 및 사망신고 : 즉시 신고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즉시 신고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제2급 감염병, 제3급 감염병
발생 및 사망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사체를 검안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
발생신고 : 7일 이내 신고
감염병환자등(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을 진단한 경우
감염병환자등이 사체를 검안한 경우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모든 신고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서면, 모사전송(Fax), 컴퓨터 통신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발생신고 서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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