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19.8.27. 공포, '20.2.28.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가.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 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나.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구비서류
※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
①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붙임 1.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1부.
2. 대리처방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