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86호(2022.2.12)
나.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401호(2022.2.12)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92호(2022.2.14.)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448(2022.2.14)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린바 있습니다.
3. 이와 더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판매가격 지정 등, 시행: '21.2.15)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의료기기 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포함)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붙임2)
다. 조치기간 : *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존 조치사항 :'22.2.13(일)∼'22.3.5(토)
- 추가 조치사항 :'22.2.15(화)∼'22.3.5(토)
라.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사항
(붙임1) 조치사항 및 추가조치사항 세부내용
붙임 1. 유통개선조치 추가사항 세부내용 1부.
2. 유통개선조치 대상 품목 현황 1부.
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낱개 판매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