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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의료급여

의료급여 연장승인

  • 의료급여 상한일수(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중증암, 166개 희귀난치성질환, 10개 만성 고시질환 : 90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90일(1회)
  • 심사 :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날부터 병·의원 및 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 지원대상
    • 결핵질환자
    •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화상환자, 중증외상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166개 질환군 해당자)
    • 심장, 뇌혈관질환 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지원내용
    • 확진판정을 받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 산정 특례 대상자로 인정, 본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1종 적용
    •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 비용 전액 본인부담 면제(비급여 제외)
    • 단계별(1차→2차→3차)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가능
  • 신청절차

    민원인 또는 병원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방문 또는 우편송부를 통해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 확인 된 자

  • 신청금액

    1, 2종 구분없이 5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다태아의 경우 9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시·군·구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출산예정일+60일)

  • 신청절차

    대상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 읍·면·동에 제출하여 신청

노인의치 및 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기간

    지원일 기준 7년 1회

  • 지원금액

    시술비의 70~80% 지원
    (본인부담 1종 20%, 2종 30%)

  • 신청절차

    병의원 신청서 발급 후 읍면동(시청) 제출

  • 지원내용
    • 틀니지원
      • 1종 : 5%본인부담 (95%국고지원)
      • 2종 : 15%본인부담(85%국고지원)
    • 임플란트
      • 1종 : 10%본인부담(90%국고지원)
      • 2종 : 20%본인부담(80%국고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 지원원칙
    • 의지·보조기 및 정형외과용 구두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청기에 대하여는 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분실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고의훼손 등에 대해서는 내구연한 내 지급불가
  • 지원품목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79개 품목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등 요양비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비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 가정산소 치료 요양비 : 중증의 만성폐쇄성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고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양비 지급
    • 120,000원/월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 제1형/제2형/임신 중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 지급
  • 인공호흡기 대여비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고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양비 지급
  • 기침유발기 요양비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
    • 160,000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