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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GONGJU CITY

주거지원사업

영구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물 입니다.

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 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 관련법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 제6조(입주자 선정)
  • 사업내용
    • 입주자격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신청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등재자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각서, 각종 증빙서류
      (수급자․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 신청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완)

신청절차

  1. 예비입주자 모집 요청
    (LH공사→공주시)
  2.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입주 신청서류 제출
  3. 공주시 허가과로
    신청서 전달
  4. 순위 점수표에 의거
    예비입주자 결정·통보
    (공주시→LH공사)
  5. 예비입주자 등록·관리
    (해당 관리사무소)
  6. 입주안내
    (해당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