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은 제외
보건소 방문 신청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소득기준 무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개당 13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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